전 세계적으로 인간의 수명이 길어지면서 노령층 치매는 세계적 난제가 되었다. 국제기관이 정한 치매노인에 대한 목표와 실행 계획이 있으나 많은 나라가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 있다. 우리나라 치매 판정과 등급에 따른 다양한 지원 종류에 대해 알아본다.
세계적 난제
각 나라마다 고령화사회에 접어들면서 고령층 치매 환자의 증가는 전 세계적 난제가 되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의 치매 환자는 2021년 2100만 명에서 2050년엔 4400만 명으로 두 배 이상 늘어날 전망이다. 세계보건기구의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 치매 관리비용은 2018년 1조 달러(1275조 원. 2023년 9월 기준)에서 2030년 2조 달러(2550조)로 2배 상승할 전망이다. 한국 역시 2025년이면 인구의 20%가 65세 이상 고령층인 초고령 사회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 치매의 경제적 부담은 국가 내 의료보건시스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OECD는 치매 정책과 관련해 10대 핵심목표 즉 치매 친화적인 환경 조성, 치매 환자와 그 가족의 사회 참여 촉진, 조기 진단과 치료, 간병 및 지원 서비스 제공, 사용자 친화적인 서비스, 교육과 훈련, 연구 및 혁신, 정보 제공 및 공유, 정책 개발과 실행을 촉진, 국제 협력을 제시하고 있다. WHO 역시 국제치매 공동 대응계획을 통해 7가지 실행 영역을 제시하며 '국가치매계획' 수립을 장려하고 있다. 각 나라마다 치매 예방, 조기 진단, 인식 개선, 장기요양, 통합서비스 관련 정책들은 잘 갖춰진 반면 가족지원, 환경, 의료서비스, 임종 돌봄 돌봄 관련 정책들에는 국가별 차이점이 있다. 일례로 임종 돌봄 관련 정책의 경우 프랑스를 제외한 다른 국가들에서는 완화치료 제공, 사전 의료지시서 등 말기 치매 환자의 인간다운 임종을 위한 구체적 실행계획이 명확하지 않다. 또 영국, 일본, 한국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들은 정책성과를 평가할 구체적 지표를 설정하지 않고 있어 국제기관이 제시한 목표 실행에 많은 과제가 남아 있음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 치매 판정과 등급
우리나라 치매 판정 기준과 등급에 대해 알아보자. 치매 장애등급 판정기준에 따르면, 치매의 정도와 장애의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등급을 결정한다. 첫째는 인지 기능 상실 정도의 기준이다. 기억력, 사고력, 언어 이해 등의 인지 기능 손상 정도를 평가한다. 평가는 표준화된 검사를 통해 이루어진다. 두 번째는 일상생활 수행능력정도다. 개인위생, 옷 입기, 식사 등의 일상생활 동작을 얼마나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지를 평가한다. 세 번째는 사회생활 수행능력 정도다. 공공장소에서의 이동, 금융거래, 은행 업무 등과 같은 사회생활에 필요한 등급을 평가한다. 네 번째는 행동 및 문제 해결능력 정도의 기준이다. 갈등 관리, 문제 해결, 자기 통제 등 행동과 문제 해결 능력을 평가한다. 다섯째는 신체기능의 평가다. 시각, 청각, 운동, 감각능력 등 신체 기능 손상 정도를 평가한다. 이러한 5가지 판정 기준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등급이 정해진다.
치매로 판정을 받으면 지원 종류에 대해 알아보아야 한다. 치매판정을 받은 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운영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 신청'을 해야 한다.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으로 치매, 뇌혈관질환 등 노인성 질병에 걸린 자에게 한해 신청자격이 주어진다.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를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인터넷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 신청이 완료되면 공단 직원이 신청인의 거주지를 방문해 심신 상태를 조사한 후 신청서, 의사 소견서를 등급 판정위원회에 제출해 등급 판정을 내린다. 등급은 요양이 필요한 정도에 따라 1~5등급, 인지지원등급으로 구분된다.
지원 종류
등급에 따라 지원의 종류가 다양하다. 시설급여. 재가급여, 특별현금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다. 장기요양 1~2등급 판정을 받으면 시설급여를 이용할 수 있으며, 노인요양시설이나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등에 입소 가능하다. 1~2등급 판정을 받더라도 굳이 시설에 입소하지 않고 재가급여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3~5등급을 받은 경우에도 수급자의 상태나 보호 환경에 따라 시설에 입소해 시설급여를 받을 수 있다. 재가급여의 경우 익숙한 자택에서 장기요양서비스를 받는 것으로 방문요양, 방문간호, 방문목욕, 단기보호, 주야간보호, 복지용구를 지원받을 수 있다. 방문요양의 경우 요양보호사가 가정을 방문해 목욕, 배변, 머리 감기, 대상자의 취사, 주변 정돈 등을 지원한다. 장기요양기관이 현저히 부족한 섬과 벽서 지역, 천재지변, 신체나 정신 또는 성격 등 그 밖의 사유로 장기요양기관이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가족요양비(월 15만 원)를 지급한다.
보호자가 12시간 이상 치매 수급자를 돌보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때 '종일방문요양'을 신청할 수 있다. 가정에서 중증 치매 어르신을 돌보는 가족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다. 수급자(보호자)의 필요에 따라 하루 중 12시간 동안 수급자의 가정에서 요양보호사가 보호자 역할을 한다. 이 서비스는 1년에 12회(6일) 이용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연속 이용도 가능하다. '방문간호'는 간호사나 간호조무사, 치위생사가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의 방문간호 지시에 따라 가정을 방문해 치매 환자의 간호, 진료 보조, 요양 등에 관한 상담과 교육, 구강 위생 등을 제공한다. '방문목욕'은 2명 이상 요양보호사가 목욕 설비를 갖춘 장비를 가져가 치매 수급자의 가정에서 수급자의 목욕을 돕는다. '인지 활동형 방문요양'은 치매 수급자에게 인지 자극 활동 및 남아 있는 기능의 유지를 위한 사회 훈련을 제공하는 서비스다. 요양보호사가 치매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해 인지 훈련 도구로 함께 게임을 하거나 산책하면서 운동도 시킨다. 정신적, 신체적으로 자극해 치매진행을 늦추는 활동이다.